‘교비횡령’ 신한대 김병옥 전 총장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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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8일 15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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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옥(88·여) 신한대학교 전 총장이 교비횡령 등의 혐의로 8일 오후 법정구속됐다.

김 전 총장은 강성종 현 총장의 어머니이자, 설립자인 강신경(90) 목사의 부인이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영환)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업무상 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총장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25일 김 전 총장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김 전 총장측은 이날 고령으로 인해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지만 법정구속을 피하지는 못했다.

김 전 총장은 2014년 3월1일부터 지난해 5월31일까지 신한대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총 23억여원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는 등 용도가 엄격히 제한됐음에도 피고인은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고 전제한 뒤 “횡령한 23억여원은 학생들의 입학금, 수업료 등으로 세입되는 교비회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 교육기반 유지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이어 “횡령한 교비회계로 17억원에 달하는 펜션을 구입했기에 모두 교비회계로 반환해야 마땅하지만 학교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것에 그쳤다. 이는 교비회계가 보전된 것이 아니다”면서 “피고인은 2001년 배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어 더욱 불리하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령에 43년간 학교법인을 위해 일했으며, 피해액 23억원 중 6억원은 보전했다. 이는 유리한 정상이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의정부=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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