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vs 증거…김성태·검찰, ‘이석채 저녁’ 치열 공방

  • 뉴시스
  • 입력 2019년 10월 11일 15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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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저녁식사' 두고 양측 갑론을박
김성태 "저녁 모임, 2009년 5월이었다"
검찰 "서유열 2009년 5월 수술…불가능"
김성태, 다시 "서유열 일정 참석 사진"

딸의 KT 특혜채용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요 쟁점 중 하나인 이석채 전 KT 회장과의 ‘저녁식사’와 관련, 검찰의 반박 증거에 대한 재반박 증거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1일 오전 10시께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의 심리로 열린 자신의 뇌물수수 및 이 전 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 2차 공판에 출석하면서 “오락가락하는 서유열 전 KT 전 홈고객부문 사장의 증언에 의지하는 볼품없는 검찰의 기소는 명백한 정치적 기소”라고 주장했다.

이어 “허위진술·허위자백에 기초한 검찰의 기소는 아무런 입증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검찰은 지금이라도 2011년 (저녁식사와 관련된) 서 전 사장의 그 증언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김 의원은 오전 재판을 마치고 휴정하는 동안 검찰 측 증거에 대한 재반박 증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김 의원은 “검찰은 2009년 5월10일 당시 서 전 사장이 다쳐 (식사가) 어려웠다고 하지만, 우리가 기존에 제출한 증거 사진들을 보면 같은해 5월13일 KT 단체 교섭 테이블 이 전 회장 옆에 양복을 입고 앉아있는 서 전 사장의 모습이 있으며, 그 뒤로 13일·19일·25일에도 계속 공식 일정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회장도 다이어리 메모에 2009년 5월14일 나와 만난 게 기록이 돼 있고, 내가 제출한 자료를 봐도 2009년 내 의원실에 근무한 여비서가 수행비서에게 메일로 보낸 일정표에도 5월14일이 적혀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 증거를 지난달 30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서 전 사장은 앞선 재판에서 이 전 회장·김 의원과 함께 2011년 서울 여의도의 한 일식집에서 저녁식사 모임을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이 이 전 회장에게 ‘딸을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전 회장이 저녁식사모임 시점은 2009년이라고 반박했고, 검찰은 지난 10일 서 전 사장의 2009년 5월 입원치료 내역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서 전 사장이 당시 쇄골 골절로 치료를 받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시 저녁식사 모임에 참석할 수 없었으며, 세 사람의 모임은 김 의원 딸이 KT 파견직원으로 일하던 2011년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한편 이날 진행된 공판에서는 당시 KT 인사담당자였던 김기택 전 인사담당상무보가 다시 증인으로 출석해 김 의원 딸의 채용을 지시받은 적이 있다고 재차 증언했다.

김 전 상무보는 이 재판과 함께 진행되고 있는 이 전 회장 등의 업무방해 혐의 재판 피고인이기도 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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