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중학생 딸 1년간 수차례 성폭행한 아버지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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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10일 17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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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가 있는 중학생 친딸에게 1년간 수차례 유사성행위를 시키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아버지가 항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가 1심에 불복해 천안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2018년 3월부터 1년간 충남 아산 자택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중학생인 딸 B양에게 수차례 유사성행위를 시키거나 위력으로 간음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친딸을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대상으로 삼아 상당한 기간 동안 수차례 위력으로 간음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도 항소했다.

대전고법에서 열릴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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