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국 동생, 채용비리 기획·주도…구속 2명보다 책임 중해”

  • 뉴스1
  • 입력 2019년 10월 10일 16시 37분


코멘트
‘웅동학원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가 9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19.10.9/뉴스1 © News1
‘웅동학원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가 9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19.10.9/뉴스1 © News1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한 웅동학원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 검찰은 조 장관의 동생 조모씨(52)가 범행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고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10일 “(조씨는) 범행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이미 구속된 종범 2명에게 역할을 분담시키는 등 실행을 주도했다”며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의 대부분을 향유하는 등 종범 2명과는 책임의 정도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겁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9일) 새벽 “주요 범죄(배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서 공사대금 채무 변제를 위해 위장이혼을 하고 위장소송을 벌였다는 혐의(특경법상 배임),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부모들에게 채용 대가로 중간 전달자 조모씨를 통해 수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배임수재) 등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객관적인 증거와 이미 구속된 종범 2명의 진술 등에 의할 때 가장 무거운 책임을 질 사람이 (구속)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더 납득하기 어렵다”고 다시금 강조하고 나섰다.

또한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소송의 기초가 되는 공사계약서 등 확보한 객관 물증, 웅동학원·고려개발건설·고려시티개발 등 관련된 진술과 피의자 입장 등으로 충분히 입증이 됐다고 판단한다”고 봤다.

구속영장 청구 직후 조씨가 건강상 문제를 호소하며 법원에 영장심사 기일 변경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서도 “(건강 상태가) 후속조치를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해 객관적 검증 절차를 거쳤다”며 “충분히 형사사법 절차를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황희석 법무부 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이 한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추가 기소 시점을 내달 초로 거론하며 수사가 12월까지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한 데 대해 “발언 내용이 사실이고 공식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발언의 적절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될 수 있다”면서도 “설마 그런 이야기를 하셨겠느냐”라고 여운을 남겼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