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투’ 징역형 마이크로닷 부모 항소 제기

  • 뉴시스
  • 입력 2019년 10월 10일 15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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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10명에게 3억9000만원 빌려 해외 도주
억대 외상 사료 '꿀꺽' 젖소 팔고 뉴질랜드행

20여년 전 지인들에게 수억원을 빌려 해외 도주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래퍼 마이크로닷(26·신재호)의 부모가 항소했다.

10일 청주지법 제천지원에 따르면 사기 혐의로 기소된 신모(61·구속)씨와 김모(60·여)씨가 1심 판결에 불복, 이날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단독 하성우 판사는 지난 8일 신모씨에게 징역 3년, 김모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김씨는 상급심 형 확정 전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조건으로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하 판사는 “신씨 부부는 돈을 빌린 뒤 갚을 의사가 없던 것으로 보인다”며 “빚이 재산을 초과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돈을 빌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오랜 기간 고통을 받았고 일부 피해자는 숨졌다”며 “지난 20년 간 피해 변제를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과 일부 합의서가 제출됐으나 나머지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신씨 부부는 1990년부터 1998년까지 이웃 주민 등 10명에게 3억9000만원을 가로채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983년부터 충북 제천시 송학면에서 젖소농장을 운영하던 신씨 부부는 지인들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2억6000여만원을 대출받고, 또다른 지인들에게 수천만원을 빌린 뒤 1998년 종적을 감췄다.

신씨 부부는 이미 수억원의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언제든지 바로 갚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는 또 1997년 8월께 외상 사료대금이 1억원에 이르렀음에도 A씨에게 “사료를 계속 공급해주면 외상값을 갚겠다”고 속여 7500만원 상당의 사료를 공급받았다.

이들은 사룟값 폭등으로 낙농업자들이 줄도산할 당시 젖소 85마리와 농기계 등을 처분하고 제천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10명은 곧바로 신씨 부부를 고소했고, ‘빚투’ 논란이 빚어진 지난해 11~12월 4명이 추가 고소장을 냈다.

인터폴 적색수배에도 귀국을 거부하고 뉴질랜드에 머물던 신씨 부부는 국내 변호인을 내세워 고소인 14명 중 8명과 합의한 뒤 지난 4월8일 자진 귀국해 경찰에 체포됐다.

신씨 부부는 일부 피해자들에게 변제했으나 아직 원금 1억5000여만원을 갚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돈을 빌리고 연대보증을 세우는 과정에서 악의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결심에서 신씨와 김씨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제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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