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제 강제추행’ 피해자에 9차례 ‘악플’ 40대 여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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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14일 08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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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조덕제씨의 강제추행 사건 피해자인 배우 반민정씨에게 수차례 악성댓글을 단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9회에 걸쳐 다음 카페에서 반씨를 상대로 ‘쓰레기’ ‘붕어대가리’ ‘사악하다’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 반씨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반씨가 배우 조덕제씨의 강제추행 의혹을 폭로한 사건과 관련해 반씨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판단하고, 조씨를 옹호하는 카페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공인인 반씨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제시하는 과정에서 다소 거친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이는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킬 만한 것은 아니고, 모욕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아 정당방위이고,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판사는 “A씨가 단 댓글은 피해자에 대한 모욕에 해당하고, 고의도 인정되며, 이는 정당행위로서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의 요건을 갖췄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피해자가 공적 인물에 해당하기에 어느 정도의 비판이나 이에 수반한 경멸적 표현을 감내해야 할 위치에 있다고 해도, A씨가 쓴 표현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멸적 표현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댓글 내용은 대부분 조씨와 입장을 같이하는 이 사건 카페의 다른 회원 게시글에 근거한 것이다. 이는 추측이나 개인적 의견에 불과하고, 관련 형사판결에서 피해자를 성범죄 피해자로 인정하는 판시를 했음에도 별다른 근거 없이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조씨는 2015년 4월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도중 상대 배우 반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약 40개월간 긴 법정공방을 이어오다 지난해 9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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