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영덕 외국인 질식사고 필요사항 적극 조치…대책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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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12일 13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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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오후 2시 30분께 경북 영덕군 축산면 축산항 한 지하탱크에서 정비 작업 중이던 작업자 4명이 질식해 119 구급대원들이 구조를 하고 있다. © News1
지난 10일 오후 2시 30분께 경북 영덕군 축산면 축산항 한 지하탱크에서 정비 작업 중이던 작업자 4명이 질식해 119 구급대원들이 구조를 하고 있다. © News1
법무부는 최근 경북 영덕에 소재한 한 오징어 가공업체에서 발생한 질식사고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 적극적인 관련 조치와 향후 대책 마련을 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추석 연휴 첫날인 12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10일 외국인 근로자들이 영덕 오징어 가공업체에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며 “법무부는 사고 직후 유가족 비자 즉시 발급 지시 등 입국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고 현장 관할 출입국사무소를 통해 장례절차 등 사후 수습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노동부와 대구지방노동청, 경찰 등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시행 중인데, 법무부에서도 현장에서 부처간 협조가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특히 “이번 사고와 관련해 외국인 체류 환경과 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 영덕의 한 오징오 가공업체에서 근무하던 외국인 근로자 4명은 지난 10일 오후 2시쯤 3m 깊이의 지하 탱크에서 청소 작업을 하다 쓰러져 사망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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