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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친 두살 아들 집어던지고 목졸라 살해한 20대 징역 21년
뉴스1
업데이트
2019-09-11 19:01
2019년 9월 11일 19시 01분
입력
2019-09-11 19:01
2019년 9월 11일 19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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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여자친구의 2살 배기 아들을 목졸라 살해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 21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는 살인, 특수감금,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22)에게 징역 2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정씨는 2019년 3월 경기 시흥시 소재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 A씨를 감금·폭행하고 여자친구의 아들을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전 남편과 이혼한 A씨와 2018년 8월부터 교제를 해오던 중 A씨가 2살 배기 아들을 더 아끼고 자신은 소홀히 대한다고 생각하던 중 아기가 ‘엄마는 내거야. 삼촌(정씨)거 아니야’라는 말에 화가나 주먹으로 얼굴과 몸을 때리기도 했다.
이후 정씨는 “삼촌, 이제 안 볼거야? 너랑 엄마만 집에 가고 삼촌만 남아?”라며 아기에게 물었다가 ‘그렇다’는 취지의 답이 돌아오자 아기의 머리를 폭행했다.
정씨는 A씨가 이 모습을 보고 아들을 데리고 도망치려 하자 발로 차 넘어뜨린 후 아들을 빼앗아 집어 던져 머리를 바닥에 찧게 한 뒤 목을 졸라 살해했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항거능력이 없는 2살 배기 아기가 마지막에 겪었을 고통은 감히 헤아리기 힘들고 특히 A씨는 정신적 충격과 후유증 등을 겪으며 살아갈 것으로 미뤄, 이같이 주문한다”고 판시했다.
(안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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