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억원 가로채 ‘中도피’ 보이스피싱 조직원 국내 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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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10일 18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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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전화사기) 수법으로 총 21억원을 가로채 중국으로 달아났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 A씨가 국내로 강제송환됐다.

법무부는 10일 이 조직원을 포함한 보이스피싱, 인터넷도박 사범 5명을 중국에서 국내로 강제송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1~2013년 “대출 보증금과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해주겠다”, “휴대전화를 보내주면 대출해주겠다” 등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들로부터 13억원과 시가 8억원 상당의 휴대전화 840대, 체크카드 302개를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체포영장이 발부됐으나 중국으로 도피함에 따라 2015년 8월 기소중지됐다.

함께 송환된 보이스피싱 조직원 B씨는 2014~2015년 보이스피싱으로 5억원을 가로채고, 2016~2018년에는 중국 등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았다.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 C씨는 보이스피싱으로 1억원을 편취한 혐의다.

나머지 2명은 중국, 필리핀 등 외국에서 대포통장을 이용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 적발된 뒤 중국으로 도피했다.

법무부는 지난 5월 김오수 차관과 펑리쥔 중국 사법부 부부장(차관급)의 상호 방문, 한중 형사사법협력 강화 양해각서(MOU) 체결 등 중국과의 형사사법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인 덕분에 이와 같이 송환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범죄인인도 조약 체결 국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주요 국가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이를 통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후 외국으로 도피하더라도 끝까지 추적, 송환해 사법정릐를 실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한국과 범죄인인도 조약을 맺은 곳은 미국, 중국, 일본 등 77개국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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