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 혐의’ 조국 부인, 동양대 수업 폐강…직위해제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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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10일 17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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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1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1
딸 ‘표창장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모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의 2개 과목 중 1과목이 폐강됐다.

10일 동양대에 따르면, 정 교수가 매주 목요일 강의하던 ‘영화와 현대문화’ 과목이 학과운영계획 변경에 따라 폐강됐다. 정 교수가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해당 과목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 학교 측에 직접 폐강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정 교수는 이번 학기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영화로 보는 한국사회’와 목요일 오전 10시 ‘영화와 현대문화’ 교양수업을 지도할 예정이었다.

폐강된 과목 외에도 정 교수는 이날 오후 ‘영화로 보는 한국사회’ 과목 강의가 예정돼 있었으나 다른 교수에게 수업을 넘겼다. 이날 정 교수를 대신해 원모 교수가 지도한 이 수업은 노무현 대통령을 소재로 한 영화 ‘변호인’ 시청으로 진행됐다. 이는 원래 커리큘럼에 있었으며 지도 교수 변경과 관계없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 교무지원팀은 전날 정 교수의 과목 수강을 신청한 학생들에게 ‘영화로 보는 한국사회 담당 교수 변경 및 수업 안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담당교수 변경 사실을 공지했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동양대 측은 진상조사단 결과가 나오면 인사위원회를 소집해 정 교수에 대한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미 정 교수에 대한 직위해제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동양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현암학원의 정관(제44조 1항)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 6일 밤 12시 직전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 교수는 동양대 총장상을 위조해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당사자를 소환하지 않고 기소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지만, 해당 표창장이 2012년 9월 7일 발급돼 해당 혐의의 공소시효(7년)가 이날 밤 12시까지였기 때문에 이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신문조서가 없어도 물적 증거가 확실하면 충분히 기소할 수 있다”고 전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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