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협박택배’ 30대, 보석 인용…40여일 만에 석방

  • 뉴시스
  • 입력 2019년 9월 10일 15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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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단체 간부 유모씨, 지난달 15일 구속기소
보증금 1천만원·주거지 제한·피해자 접근 금지
재판 중 보석신청…증거인멸·도주 우려 부인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흉기 등이 담긴 협박택배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진보대학생단체 간부 유모(36)씨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영아 판사는 협박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유씨 측의 보석(조건부 석방) 신청을 인용했다고 10일 밝혔다.

보증금은 1000만원이다. 이와 함께 주거지를 일정한 장소로 제한하고, 피해자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등의 조건이 붙었다.

유씨의 석방은 구속된지 40여일 만이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7월31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유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유씨를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유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보석을 신청했다. 이번 사건은 중대범죄에 해당하지 않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에 대한 우려도 없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지난 5일 심리에서 “CCTV 영상과 압수물에 의해 피고인의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고 있고, 도주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불허해달라”고 요구했다.

결과적으로 김 판사는 검찰 주장보다는 유씨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유씨는 지난 6월 말 윤소하 의원실에 흉기와 함께 조류로 추정되는 동물사체, 플라스틱 통과 함께 협박성 편지를 담은 택배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소하 의원실은 지난달 3일 이 택배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협박편지에는 ‘태극기 자결단’이란 명의로 ‘윤소하, 너는 민주당 2중대 앞잡이로 문재인 좌파독재 특등 홍위병이 돼 개XX을 떠는데 조심하라’, ‘너는 우리 사정권에 있다’ 등의 문구가 붉은 글씨로 써져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동선 추적 등을 통해 신고 약 한 달 만인 지난달 29일 오전 체포영장을 받부 받아 유씨를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구에 사는 유씨는 지난 6월23일 거주지에서 약 1시간 떨어진 관악구 편의점까지 가서 김모씨의 이름으로 택배를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유씨는 모자와 마스크에 선글라스까지 착용한 상태였으며 편의점을 오가며 대중교통을 수차례 갈아탄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의장 출신인 유씨는 서울대학생진보연합의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씨는 현재 혐의를 일체 부인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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