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대화방서 고객 비하 이마트 직원들 고발

  • 뉴시스
  • 입력 2019년 9월 10일 15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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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대화방에서 여성고객을 성희롱하고 노인을 비하한 이마트 전자매장 직원들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등 3개 시민단체 연합은 10일 대구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마트 일렉트로마트 직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마트 일렉트로마트 직원들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과 소비자기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6~7월 대구와 강원, 제주, 목포 등 이마트 일렉트로마트에서 근무하는 직원 10여 명이 포함된 단체 대화방에서 발생했다.

이들은 단체 대화방에서 여성 고객이 수리를 맡긴 노트북과 휴대전화 속 사진을 유출해 돌려본 뒤 몸매를 평가했다. ‘돼지 같은 X들’, ‘오크 같은 X’ 등의 욕설도 했다.

노인 고객에게는 ‘틀딱(노인을 비하하는 말) 놀이터’와 같은 표현도 썼다.

이 같은 사실은 익명의 제보자가 시민단체 연합에 알리면서 공론화됐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내어 “소비자들은 면전에서는 고객으로 대우받는듯 했지만 뒷전에서는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욕설과 비하, 성희롱,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를 봤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마트는 경찰 수사와는 별개로 고객들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마트는 지난 4일 서울 성동경찰서에 일렉트로마트 직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대해 이마트 관계자는 “회사규정에 따라 직원들을 엄중하게 징계하고 수사 진행시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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