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음란물 공유’ 기자·PD 단톡방 12명 검찰 송치

  • 뉴시스
  • 입력 2019년 9월 10일 11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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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사태 이후 관련 음란물 공유
인터넷 명예훼손, 음란물 유포 혐의
기자·PD 200여명 언론인 참여 의혹
지난 4월 국민신문고 접수·언론 보도

불법 음란물을 공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일명 ‘기자 단톡방’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 단톡방(단체 카카오톡방)은 기자·PD 등 200여명의 언론인들이 버닝썬 사태 발발 이후 이와 관련된 불법 촬영물 등 각종 음란물을 공유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10일 기자 단톡방 내 불법행위와 관련된 언론사 관계자 등 총 12명을 인터넷 명예훼손 또는 음란물 유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온라인상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단톡방은 지난 4월 국민신문고에 접수됐으며, 언론의 보도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 단톡방은 직장인의 익명 보장 애플리케이션인 ’블라인드’에서 파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단체 디지털성범죄아웃(DSO)은 지난 5월 버닝썬 관련 음란물이 오간 의혹을 받는 이 단톡방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같은 달 다방면의 수사 요구에 따라 내사에 착수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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