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父 찌르고 정당방위 주장한 20대 아들 ‘징역 3년6월’

  • 뉴스1
  • 입력 2019년 9월 10일 11시 28분


코멘트
© News1
© News1
어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하고도 정당방위를 주장한 2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표극창)는 존속살해미수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일 0시35분께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팔꿈치로 아버지 B씨(55)의 얼굴 등을 폭행하고, 흉기로 복부를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함께 술을 마시던 아버지가 자신과의 대화를 거부하자 화가 나 말다툼을 하던 끝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B씨가 먼저 자신의 목을 졸라 생명의 위협을 느껴 벌인 우발적 범행이라면서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목을 조른 B씨를 곧바로 제압해 생명에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분을 이기지 못하고 부엌으로 향해 흉기로 B씨를 찌른 점 등에 비춰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술에 취해 힘을 제대로 쓸 수 없는 상태였고, 흉기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제압하거나 피해 도망가는 방법으로도 방어가 가능했기에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죄질이 불량하고,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피해자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사건이 발생했다고 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