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된 조국 부인…검찰 소환조사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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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8일 08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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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동양대 총장상을 위조한 혐의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를 지난 6일 밤 전격 기소했다. © News1
검찰이 동양대 총장상을 위조한 혐의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를 지난 6일 밤 전격 기소했다. © News1
검찰의 칼날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정조준하고 있다. 검찰이 지난 6일 사문서위조 혐의로 정 교수를 기소한 데 이어 정 교수를 도와 정 교수의 업무용 컴퓨터를 외부에 반출한 증권사 직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만큼 정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도 임박한 분위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 6일 10시50분 사문서위조 혐의로 정 교수를 불구속기소했다.

정 교수는 지난 2012년 9월7일 조 후보자의 딸 조모씨가 2012년 9월7일자로 받은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최우수 봉사상)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지난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하면서 해당 표창장을 받았다는 점을 기재했다. 당시 부산대 의전원은 총장과 도지사, 시장, 장관급 이상 수상만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딸의 입시 등에 쓸 목적으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만약 검찰이 정 교수가 딸의 입시에 활용할 목적으로 총장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사실을 입증해 낸다면 조씨가 해당 표창장을 부산대 의전원에 사용한 혐의(사문서위조 행사)와 부산대 입시를 방해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적용도 가능해진다.

조 후보자 등은 딸 조씨가 동양대 교양학부 산하 영어영재프로그램에서 학생들의 영어지도 등 실제 봉사활동을 했고, 부서장에게 총장 표창장 수여와 관련해 위임전결을 해왔던 관례에 따라 표창장을 발급했을 뿐 위조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2012년 9월 대학생이던 딸이 졸업 후 진로를 명확하게 정하지도 않은 상태였는데 2년 뒤에 치를 대학원 입시에 제출하기 위해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는 반론도 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한 소환조사도 없이 사문서위조죄(7년)의 공소시효 만료를 1시간여 앞두고 전격 기소를 결정한 것은 이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정 교수 기소와 관련해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 교수가 외부로 반출했던 컴퓨터에서 총장 직인이 파일 형태로 저장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검찰은 딸 조모씨에게 발행된 총장 표창장에 찍힌 직인과 컴퓨터에서 발견된 직인 파일이 동일한 것인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검찰은 전날(7일) 오후 2시 정 교수와 자녀들의 재산 관리와 투자를 도와온 증권사 직원 김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한국투자증권 영등포지점 프라이빗뱅커(PB)인 김씨는 검찰이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3일 경북 영주의 동양대를 압수수색하기 이틀 전 정 교수와 함께 정 교수의 연구실을 찾아 업무용 컴퓨터를 외부로 반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컴퓨터는 정 교수가 검찰에 임의제출하기 전까지 김씨가 차량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학교 내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정 교수와 김씨가 컴퓨터와 자료 등을 빼낸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4일 김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동양대 연구실에 들른 경위와 컴퓨터 반출 이유 등을 캐물었다. 검찰은 5일 증거인멸 정황과 관련한 자료 확보 차원에서 서울 영등포구 한국투자증권 영등포PB센터를 압수수색했다.

김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만큼 검찰이 정 교수에게 컴퓨터 반출 정황과 관련해 증거인멸교사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자기 범죄에 대한 증거인멸은 죄가 되지 않지만 정 교수가 김씨를 컴퓨터 반출 과정에 관여시키고 차량 트렁크에 보관하도록 했던 만큼 김씨의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 교수는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 지난 5일 입장문을 내고 “PC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학교에서 가져왔으며 자료에 대한 삭제나 훼손 없이 검찰에 임의제출한 상태”라며 증거인멸 의혹을 부인했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선 이르면 이날 정 교수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다. 그만큼 정 교수의 소환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간 분위기를 방증하고 있다.

일각에선 정 교수가 사문서위조 혐의와 관련해 검찰의 기소로 피고인 신분이 된 만큼 ‘공소제기 후 수사’에 제약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지만, 증거인멸교사 등 다른 혐의도 많은 만큼 소환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검찰은 정 교수가 사문서 위조 과정에서 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았는지 등 관련 혐의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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