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법관 기피신청’ 재항고…대법원 판단 받는다

  • 뉴시스
  • 입력 2019년 9월 6일 18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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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기피신청 재차 기각되자 재항고
대법 결론 나올 때까지 재판 중단될 듯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을 받던 도중 법관 기피신청을 낸 임종헌(60·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재항고해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결론이 나올 때까지 임 전 차장의 1심 진행은 계속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6일 법원 등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은 법관 기피신청이 항고심에서도 기각되자 이날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지난 2일 임 전 차장의 법관 기피신청 항고를 기각한 바 있다.

재판부는 “지난 5월13일 추가 발부된 구속영장과 관련 본안 사건의 재판장에게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 역시 지난 7월 임 전 차장의 기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 전 차장은 지난 6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어 3일 뒤 A4 106쪽 분량의 기피 사유서를 제출했다.

그는 기피 사유서를 통해 “추가 구속영장 발부 과정, 재판진행 과정, 그리고 증인신문 과정에서 소송지휘권을 부당하게 남용했다”며 “피고인의 방어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면서 어떻게든 피고인을 처단하고야 말겠다는 오도된 신념 내지 사명감에 가까운 강한 예단을 가지고 재판을 진행해왔다”고 주장했다.

이후 임 전 차장의 1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은 향후 기일을 추후지정하기로 했고, 3개월여 동안 심리가 중단됐다.

임 전 차장은 2012년 8월~2017년 3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사법농단 의혹을 실행에 옮기고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상고법원 추진 등 법원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하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직위 확인 소송 등 재판에 개입하거나, 법관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 등도 적용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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