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요구해서…” 아내 살해한 50대에 징역 2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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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6일 15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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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요구하는 아내를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는 6일 오후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A씨(51)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9일 오후 7시46분께 충남 홍성의 집에서 함께 살자고 요구하는데도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 B씨(53·여)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B씨가 흉기를 잡으려 하자 순간 우발적으로 B씨의 배와 어깨, 팔, 다리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후 스스로 자신의 손목을 흉기로 그어 바닥에 쓰러진 채 발견됐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A씨는 이날 왼쪽 팔에 깁스를 한 채 법정에 섰다.

A씨는 수년 전에도 차량을 이용해 B씨에게 상해를 가하고 감금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강제 퇴거 조치됐음에도 다시 입국해 B씨를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가재 도구를 파손하는 등 폭력을 행사해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가 흉기를 잡으려 하자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후 팔로 손목을 그어 정신 심리상태도 매우 불안정적이었던 점 등을 정상참작할 수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잔인하고 끔찍하게 살해해 피해자의 고통은 가늠하기 힘들 정도고, 유족들의 고통 역시 가늠하기 힘든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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