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심사비 명목’ 제자들 돈 받은 교수 2명,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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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5일 17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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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News1
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News1
석·박사를 준비하는 대학원생들에게 논문심사비 명목으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립대 전·현직 교수 2명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모 국립대 교수 A씨(58)와 B씨(68)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1년부터 6년에 걸쳐 대학원생들에게 지도교수 겸 논문심사위원이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 논문심사 과정에서 심사비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해 총 139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다.

B씨 역시 2011년부터 4년간 논문심사위원이라는 지위를 악용해 총 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800만원, 추징금 1390만원을 선고했다. B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600만원, 추징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1심 판결에 불복, 직무와 대가 관계가 없어 뇌물이 아니라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학위 심사 전후에 논문심사 청구자에게 심사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해 받는 것은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항소기각 이유를 밝혔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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