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성폭행 후 임신하자 영아 유기한 父, 법원에 “선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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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5일 16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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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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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수차례 성폭행한 중학생 딸이 임신을 해 낳은 영아를 유기한 40대 남성에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5일 검찰은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 심리의 결심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과 아동복지법 위반, 영아유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와 더불어 신상정보 공개 고지, 취업제한 10년, 전자발찌 부착 20년과 주거지역 제한,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부과 등도 요청했다.

A씨는 2017년 12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21회에 걸쳐 친딸 B양(15)을 성폭행했다. 또 2018년 2월 딸이 출산한 이틀 뒤 아이를 원주시 태장동의 한 복지회관 앞에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올해 2월 원주시 태장동의 한 복지기관 직원이 A씨가 유기한 영아를 발견하며 경찰에 발각됐다. 당시 A씨는 “미성년자인 딸이 낳은 아기”라고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아기의 친부임은 밝히지 않았다.

이후 경찰은 유전자 검사를 통해 A씨가 아이의 아버지임을 밝혀냈고, A씨가 상습적으로 친딸을 성폭행한 사실까지 파악했다. 이에 경찰은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5월 춘천지법에서 진행된 자신의 첫 재판에서 자신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법원에 6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며 “재기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전했다.

A씨가 유기한 영아는 발견 즉시 구조된 후 보육기관에 맡겨진 것으로 전해지며, 피해자 B양은 아동 전문 보호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이번 달 26일 열릴 예정이다.


함나얀 동아닷컴 기자 nayamy9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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