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회사 대표 90세 모친이 임원…급여 월 700∼884만원”

  • 뉴시스
  • 입력 2019년 9월 5일 11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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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9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1억1069만원 지급
도 감사위 "근무실제 했나 확인후 회수 등 조치하라"

제주도가 도내 버스의 준공영제 실시후 도내 모 버스운송업체가 임원 인건비로 90세의 대표이사 모친에게 월 884만원까지 고액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이 내용을 포함한 지난 4월4일부터 30일까지 2019년 대중교통체계 개편 운영실태 성과감사결과를 5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일부 버스업체에서 임원 인건비로 버스 준공영제 실시직 후인 2017년 9월 보다 이 제도 실시 후인 2018년 같은 달의 인건비가 최대 33.3% 인상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버스 준공영제는 2017년 8월26일 실시됐다.

또 실제 근무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90세의 대표이사 모친에게 임원 직책을 부여해 2017년 9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월 700만원에서 884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임원이 받은 급여는 모두 1억1069만원으로 집계됐다.

감사위는 이 사람의 실제 근무여부를 확인해 근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회수 등 적정한 조치를 강구하라고 도에 요구했다.

감사위는 전체적으로 시정 3·주의7·개선 1·권고 3·통보 21건 등 모두 35건을 적발하고 도에 처분을 요구했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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