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간공원 특례사업 의혹 광주시청 압수수색

  • 뉴시스
  • 입력 2019년 9월 5일 10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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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광주시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특정감사 실시 배경·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탈락업체 이의제기 수용·심사평가표 유출·우선협상대상자 변경 등이 의혹의 핵심이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최임열)는 5일 오전 10시께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했던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실과 감사위원장 및 위원회 사무실, 광주시의회 의장실과 일부 보좌관실 등지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또 특정 차량과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는가 하면 정부세종청사에도 수사관을 보내 관련 공직자 통합메일 등을 들여다 보고 있다.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은 지난해 12월 5개 공원 6개 지구 가운데 ‘노란자위 부지’로 평가받았던 중앙공원 1·2지구 우선협상대상자가 변경되면서 각종 의혹이 불거졌다.

2단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발표한 지 불과 41일 만에 중앙공원 1지구는 광주도시공사에서 ㈜한양으로, 중앙공원 2지구는 금호산업㈜에서 ㈜호반으로 변경됐다.

이 과정에서 광주도시공사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우선협상자대상자 지위권을 자진 반납했고, 금호산업은 호반 측의 이의제기가 수용되면서 자격을 박탈당했다.

광주도시공사는 당초 평가에서 93.6점을 받아 84.8점인 한양을 큰 점수차로 따돌리고도 직접 건설을 하지 않은 데 따른 ‘땅장사 논란’과 ‘꼼수 용적률 제안’ 등 논란이 일자 “시정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며 사업권을 자진 반납했다.

특히 광주시는 이번 사업의 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입찰 규정에도 불구하고 탈락했던 호반 측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특정감사를 벌이고, 광주시의 심사평가 행정에 오류가 있었다고 자인하는 이례적인 모습을 보였다.

심사평가 오류를 확인한 뒤 재공모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않고 후순위인 호반 측에 사업권을 준 데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협상자를 변경하는 단초를 제공했던 심사평가표 사전 유출도 당시 논란이었다.

심사평가표가 시의회 의원 등 외부로 유출돼 결과적으로 호반 측의 이의제기가 이어지고, 행정의 신뢰도에 큰 흠집을 남겼는데도 수사 의뢰나 고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업무 관계자에 대한 단순 징계로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광주경실련은 지난 4월 이 같은 의혹을 밝혀달라며 광주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특정감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 “앞서 감사관실로부터 관련 서류를 임의제출 받았지만, 미흡한 부문이 있어 강제수사에 나섰다”며 압수수색 배경을 설명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공원일몰제 시한인 2020년 6월 말 이전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개발하는 것으로 민간 건설사가 공원부지를 사들여 아파트를 건설하고 공원을 보존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중앙공원 등 일부 부지에 건설하는 아파트의 분양가가 2000만원대에 육박하는 데다 한양과 호반건설의 아파트 건립 세대 수를 광주시가 확대해 주면서 건설사의 이익이 극대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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