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동에 가두려 한다”…모친살해 40대, 2심도 징역 10년

  • 뉴스1
  • 입력 2019년 9월 4일 10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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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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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신을 정신병동에 가두려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아버지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4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모씨(43)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사건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안타깝지만, 아버지에게 상해를 입히고 어머니를 살해한 범죄 행위의 결과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징역10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한 1심 형량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다”며 “아울러 피고인에게 선고돼 있는 치료감호를 통해 조현병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윤씨는 부모가 자신을 강제로 정신병동에 입원시키려고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지난해 10월 부모의 집을 찾아가 미리 구입한 몽키스패너 등 흉기로 아버지를 폭행하고 말리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부모에 의해 정신병동에 입원한 그는 지난해 4월 외출, 병원으로 돌아가지 않고 자신의 거처에서 지내다가 반년가량 지난 뒤 부모 집에 나타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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