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원룸 동거녀 살해·암매장’ 주범들, 2심서 징역16년·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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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6월 25일 15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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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뉴스1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뉴스1
‘군산 원룸 동거녀 폭행 살해 및 암매장 사건’의 주범 2명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25일 살인 및 사체유기·오욕(汚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또 10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와 함께 법정에 선 B씨(23)에게도 원심보다 4년이 감경된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5월12일 오전 10시께 전북 군산시 소룡동의 한 원룸에서 지적장애 3급이었던 C씨(23·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C씨를 성폭행하기도 했다.

이들은 또 함께 지내던 지인들과 사망한 C씨의 사체를 야산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C씨는 A씨와 B씨를 포함한 5명과 지난해 3월부터 원룸에 함께 살았다. 마땅한 직업이 없었던 C씨가 집안 살림을 맡았다.

폭행은 수시로 이뤄졌다. 집안일을 잘하지 못한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실제 C씨가 살해당한 날도 청소와 빨래를 잘 하지 않는다는 이유 폭행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C씨는 “몸이 너무 아프다. 살려달라”고 했지만, 이 같은 외침은 무시됐다. 결국 C씨는 외상성출혈 등으로 사망했다.

이들은 C씨가 사망하자 같은 날 오후, 원룸에서 20㎞ 떨어진 군산시 나포면 한 야산에 사체를 묻었다. 이들은 사체를 유기한 뒤에도 C씨가 매장된 야산에 수차례 방문해 토사가 유실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이들은 지난해 6월, 폭우로 매장된 곳에 토사가 유실되자 C씨의 시신을 군산시 옥산면 한 야산으로 옮겼다. 이 과정에서 시신의 부패를 빨리 진행시키기 위해 화학물질을 이용하기도 했다. B씨는 이 과정에서 소변을 누는 등 엽기적인 행위를 했다.

첩보를 입수한 군산경찰서는 수사에 나서 이들을 모두 붙잡았다. 검거될 당시 이들 5명은 특별한 저항 없이 붙잡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와 B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것이 명확히 입증이 안 됐고, 살인의 고의도 없었다고 판단,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들이 폭행 당시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구체적인 근거로 Δ부검 결과 폭행으로 인해 살해됐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점 Δ사건 당시 폭행이 이전 폭행보다 정도가 심했다고 보이지 않는 점 Δ당시 C씨가 단순히 기절했다고 생각했다는 피고인들의 진술 등을 제시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를 3개월 동안 수시로 폭행해 결국 사망하게 이르게 하고 시체를 매장하고 오욕까지 한 피고인들의 범행은 그 죄질이 대단히 무겁다”면서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수사초기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항소심에서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 B씨와 함께 기소됐던 3명은 1심에서 징역1년6월에서 징역4년을 각각 선고받은 뒤 항소하지 않았다.

(전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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