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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자친구 폭행치사 30대 긴급체포…이혼한 전 부인이 신고
뉴시스
업데이트
2019-06-25 15:08
2019년 6월 25일 15시 08분
입력
2019-06-25 15:08
2019년 6월 25일 15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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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전 부인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교제 중인 여성을 때려 숨지게 한 A(35)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5시50분께 고양시 일산동구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 B씨(39)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발 등으로 폭행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몇 년 전 이혼한 전 부인에게 전화를 걸어 범행 사실을 털어놓은 뒤 자신도 죽겠다고 말했다가 전 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경찰에서 “당시 술에 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밀었는데 B씨가 갑자기 죽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B씨의 얼굴에서 심한 멍이 관찰됨에 따라 A씨가 의자에 앉아 있는 B씨의 얼굴을 발로 차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 시신의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양=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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