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붉은 수돗물’ 피해보상 세대당 평균 13만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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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5일 15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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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 인천시장이 지난 6월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적수 피해 조치 및 경과 기자회견에 앞서 머리 숙여 사과하고 있다. .2019.6.17/뉴스1 © News1
박남춘 인천시장이 지난 6월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적수 피해 조치 및 경과 기자회견에 앞서 머리 숙여 사과하고 있다. .2019.6.17/뉴스1 © News1
‘붉은 수돗물(적수) 사태’로 피해를 입은 인천시민들에 대한 보상금액이 일반주민은 세대당 평균 13만1500원, 소상공인은 업체당 평균 97만1410원으로 결정됐다.

인천시는 최근 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보상금액을 이같이 결정하고 12월까지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시는 지난 8월12~30일과 9월19~29일 등 두 차례에 걸쳐 적수피해 보상 신청을 받았다. 일반주민은 4만2463세대가 104억2000만원을, 소상공인은 902개 업체가 37억9400만원을 각각 신청했다.

시는 이중 중복 접수된 사례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주민 4만1159세대 54억1200만원, 소상공인 877개업체 8억5200만원을 보상금액으로 결정했다.

가장 많은 보상금은 서구의 한 식당으로 2100만원이 책정됐으며 840원을 신청한 주민이 가장 적은 보상금을 받게 됐다.

시는 오는 8일부터 보상금액 결정내용을 개별적으로 통지하고 신청금액 전액을 보상금으로 인정받은 1만9704건은 15일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으론 오는 8일부터 25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 재심의·결정을 거쳐 12월 내로 보상금 지급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이번 적수사태로 시의 금전적 손실은 상하수도 요금 면제(7~9월분) 269억원과 피해보상금 63억2400만원을 합쳐 332억2400만원이 됐다.

향후 보상금 이의신청에 따른 보상금 증액, 집단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소송비 등으로 추가 예산투입이 불가피해 금전적 손실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 예산은 상수도특별회계 예비비로 메운다.

홍준호 재정기획관은 “보상금은 생수·필터교체비 등 실비보상 기준을 가능한 최고가로 적용해 결정했다”며 “정확한 보상을 위한 검증작업 때문에 보상금 지급이 다소 지연됐다”고 말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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