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민북지역 멧돼지 차단 울타리 설치…‘알고보니 불법’

  • 뉴시스
  • 입력 2019년 10월 31일 15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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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선조치 후 협의할 예정이었다” 해명
산림청, 불법행위 드러나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

환경부가 야생 멧돼지 차단을 위해 민통선(민간인출입통제선) 민북지역에 무단으로 철조망을 설치해 운영한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31일 뉴시스 취재결과 환경부는 야생멧돼지 소탕작전이 시작된 지난 15일부터 경기 포천·양주·동두천·고양, 강원 철원·화천 등 민북지역 산림보존구역에 철조망을 무단으로 설치해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지역은 대부분 산림유전자보호구역 등 대부분 국유림 지역으로 무단으로 설치된 구간은 적근산 5km 등 무려 20여 km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 지역은 대부분 산림보존지역으로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산림청 등 지역 행정기관에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이를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선조치 후 협의과정을 밟은 예정이었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산림청은 “긴급을 요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행정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빠른 시간내에 실태조사에 들어가 산림훼손 등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다음달 15일까지 경기 파주~연천~강원 철원~고성으로 이어지는 200㎞ 구간에 광역 울타리를 설치할 계획이다.

【춘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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