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로 인한 ‘한시적 전기요금 인상’…국민 수용 가능할까

  • 뉴시스
  • 입력 2019년 9월 30일 19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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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후환경회의 오늘 국민제안 발표
12~3월까지 총 5000원 전기요금 인상
찬반양론 뜨거워 국민의견 수렴할 듯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국가기후환경회의)가 30일 밝힌 첫 국민 정책제안은 전기요금을 한시적으로 인상하더라도 미세먼지를 줄이는 것이 급선무라는 데 방점이 찍혀있다. 전문가들은 제안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에너지전환 추가 비용을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번 제안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3월까지 4개월 간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로 정해 집중적인 저감조치를 취하는 이른바 ‘계절관리제’가 뼈대다.

고농도 때 석탄발전소 전체의 45%인 최대 27기의 가동을 중단하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전면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전년대비 20% 이상(2만3000여t) 줄인다는 게 목표다. 5년 동안 35.8% 감축인 이전 목표보다 훨씬 강해졌다.

특히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의 12%를 차지하는 석탄발전소에서만 3491t을 줄인다.

겨울철인 12~2월 3개월 간 60기 중 9~14기를, 미세먼지가 가장 심한 3월에는 22~27기의 가동을 중단하게 된다. 가동 중단 발전소 외에 나머지 석탄발전소는 출력을 80%까지 낮춘다. 이는 10GW(기가와트) 정도의 예비전력을 확보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최대치로, 담당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를 거쳤다고 한다.

미세먼지 배출원인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은 곧 비용으로 귀결된다. 대체수단으로서의 값비싼 액화천연가스(LNG)발전소 가동이 느는 탓이다.

석탄과 LNG 발전 간 연료비 차이는 지난 7월 기준 1kWh당 약 25원이다. 이를 전기요금으로 환산하면 4인 가구 기준으로 한 달 평균 1200원, 4개월 간 총 5000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3조8000억원 규모의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보조할 수 있지만 전기요금 인상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게 국가기후환경회의 측 입장이다.

국민 대표성을 지닌 국민정책참여단(463명)이 지난 7~8일 국민대토론회 당시 최대 2000원까지 올리는데 대체로 수용했다는 설문조사까지 곁들였다.

설문조사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최대 2000원까지 인상을 받아들인다는 의견은 4명 중 3명(74.8%)꼴이다. 인상분을 1000원으로 낮추면 수용 의향은 약 85%까지 높아진다.

또 전기 피크시간 대 수요관리 강화를 목표로 하는 계시별 요금제 제안 역시 사실상 전기요금의 인상 신호로 읽혀진다.

계시별 요금제는 계절을 봄·가을, 여름, 겨울 3개로 하고 시간대를 최대부하, 중간부하, 경부하 3개로 나눠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다. 현재 주택용을 제외하고 산업용과 일반용 전기에 적용된다.

결국 국민과 머리를 맞대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선 추가 비용 부담을 감내해야 한다는 결론을 마주한 셈이다.

에너지 전환 비용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지 않으려면 미세먼지 저감의 당위성과 함께 국민 동의를 구하는 노력이 시급해 보이는 이유다.

이에 대해 안병옥 국가기후환경회의 운영위원장은 “전기는 공짜로 생산되는 것이 아니다”면서 “국민정책참여단에서도 전기요금 인상을 2000원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견을 준 분이 많다. 물론 국민 동의를 더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기문 위원장도 “미세먼지를 줄이려면 체질을 바꾸는 보약·운동이 아닌 약물과 긴급 수술이 당장 필요하다”며 “국민이 함께 만든 대책을 두고 각자의 처한 환경에 따라서는 너무 지나치다고 말씀하실 분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나 심각한 미세먼지 상황을 고려할 때 이 정도 수준의 대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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