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후경유차 지원 대상 18만대로 확대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8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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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저감장치 부착 보조… 총 4000억원 규모 예산 확보

경기도는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비’ 예산 2925억 원(12만5000대 분)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 미세먼지 배출 원인 중 하나인 노후 경유차를 감축하고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앞서 도는 올해 초 사업비 예산으로 1087억 원(5만5000대 분)을 확보했다.

도에 따르면 사업비는 5등급 노후 경유차 소유자에게 조기 폐차 비용을 차종에 따라 최대 165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생산된 유로3 이하 기준이 적용된 11년 이상의 노후 경유차다. 유로 규제란 경유차의 배기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유럽연합(EU)이 시행하는 제도다. 또 노후 경유차의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비용을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도는 지난달부터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을 수원 고양 성남 부천 등 도내 17개 시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 대상은 2.5t 이상 노후 경유차 중 매연저감 장치를 부착하지 않고 운행한 차량이나 자동차종합검사에서 최종 불합격 처리된 차량이다. 위반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긴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자격 확인 및 신청은 31개 시군 환경부서와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하면 된다.

이경진 기자 lkj@donga.com
#경기도#노후경유차#배출가스 저감#사업비 추가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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