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후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비용 100% 지원”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8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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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프트럭 등 조기폐차땐 3000만원

서울시가 지게차, 덤프트럭 등 건설 관련 차량 및 기계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달거나 저공해 신형 엔진을 바꾸면 필요한 비용을 모두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건설 관련 차량 및 기계에서 발생하는 공해와 미세먼지 등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서울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엔진을 새로 교체할 때 비용의 90%를 보조금으로 지급했다. 소유주는 78만∼443만 원 정도를 부담했으나 앞으로는 이런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와 함께 조기폐차 지원금이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도로용 3종 건설기계까지 확대된다. 차량 종류에 따라서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저공해 조치가 필요한 노후 건설기계로 2005년 이전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차량 및 기계 1만1000여 대를 추산하고 있다. 서울시는 또 노후 건설기계에 저공해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서울시#노후건설기계#배출가스#저감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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