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기오염물질 배출·측정조작업체 임직원 등 35명 기소

  • 뉴시스
  • 입력 2019년 7월 19일 11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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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지청, 9일 수사 중간결과 발표, 조작 건수·유형 공개
배출업체 관리자·환경직원 등 유해물질 수백건조작 확인
12개 업체 수사,7개업체서 혐의 발견…나머지 수사 예정

전남 여수산단 입주업체와 대기오염물질 측정 대행사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측정치를 의도적으로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원학)는 19일 여수산단 입주 업체 중 5개 대기업체 전현 직 임직원 30명과 2개 측정대행업체 임직원 5명 등 총 35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앞서 최근 측정대행업체 대표 2명과 A사 전 공장장, B사 환경안전 부문장에 대해서 구속기소 했다.

검찰수사 결과 여수산단 입주 업체 가운데 적발된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들은 측정대행업체에 측정을 위탁하고, 대행업체는 배출업체의 요청 등에 의해 측정 수치를 조작한 측정기록부를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배출업체는 측정대행업체로부터 전달받은 허위 측정치를 토대로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에 조작된 측정치를 입력하고 허위 내용의 측정 기록부를 사업장에 비치해 환경 지도 점검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업체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개선명령 → 조업정지명령 → 배출시설 설치 허가 취소’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배출허용기준 이내라도 30% 초과 시 기본부과금 납부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행정처분 등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측정 수치를 조작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만약 측정치가 배출허용기준 30% 이내인 경우는 측정 주기가 완화되고 종전의 수치보다 높게 측정될 경우 원인 규명, 개선책 강구 등 내부적인 환경시설관리 업무를 해야 하는 까다로운 점 때문에 업체들은 측정대행사와 짜고 수치를 속이거나 완화 시킨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 수사대상이었던 2015~2018년까지 업체들이 ‘기준치를 초과해 수치를 조작한 건수’는 5개 사가 염화비닐, 염화수소, 시안화수소, 염화수소, 벤젠 등 유해 물질을 적게는 9건에서 많게는 280건이었다.

또 규제를 피하기 위해 기준치 이내에서 수치를 조작한 경우도 7건에서 많게는 552건이나 적발됐다.

이 외에 측정대행업체가 실제로 측정하지 않고도 측정한 것처럼 가장해 허위 수치를 배출 업체에 보내 보존케 한 경우도 5개 업체가 0건에서 36건에 이르고 있다.

생산부서의 공장장이 주도해 환경부서에 측정 조작을 지시하고 환경부서는 대행사에 연락해 조작된 경우도 확인됐으며 실무자가 측정 조작을 하고 상부에 보고한 전형적인 사례도 수건이 적발됐다. 실무자가 아예 보고를 하지 않고 조작한 경우도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를 통해 기존 측정 제도의 한계를 확인했으며, 자가 측정 자료를 그대로 점검 자료 또는 기본부과금 부과 등 행정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적발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어 “자가 측정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범행에 대비해 지속적 관리 감독이 필요 하고, 자율점검 업체 및 녹색 기업 선정 제도의 문제점이 확인됐기 때문에 심사를 더욱 엄격히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9일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 이어 수사가 미진했던 배출업체에 대해서 집중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한편 여수국가산단 등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및 대행업체의 측정 수치 조작 여부를 조사한 영산강환경유역청은 4월 17일 대기오염 물질 배출 측정치를 조작한 대행업체 4곳과 관련 업체 8곳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이어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 4곳을 추가로 검찰에 송치해 모두 12개 사업체 15건이 검찰 수사를 받았다.

순천지청은 5월 중순께 삼성전자 광주공장 하남 및 첨단 사업장 2곳을 압수수색 했다. 또 여수산단 내 금호석유화학, 롯데케미칼, 한화케미칼, GS칼텍스, LG화학 등 6개 업체도 이틀간 압수 수색을 한 바 있다.

【순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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