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뜸해지자… 1회용컵 줄이기, 1년도 안돼 흐지부지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7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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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매장 다시 느는 플라스틱컵

3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한 커피전문점. 대부분의 손님들은 일회용 플라스틱컵에 담긴 음료를 마시고 있었다. 지난해 8월 
1일부터 패스트푸드점을 포함한 식품접객업소 매장 내에서는 플라스틱컵 제공이 금지됐지만 단속이 느슨해지면서 이를 어기는 가게들이 
많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3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한 커피전문점. 대부분의 손님들은 일회용 플라스틱컵에 담긴 음료를 마시고 있었다. 지난해 8월 1일부터 패스트푸드점을 포함한 식품접객업소 매장 내에서는 플라스틱컵 제공이 금지됐지만 단속이 느슨해지면서 이를 어기는 가게들이 많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매장 내 1회용 컵(플라스틱 컵) 사용이 금지돼 있습니다.’

3일 오후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커피전문점. 계산대 옆으로 이런 내용의 안내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다. 환경부와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을 맺은 이 가게는 ‘텀블러를 이용하는 고객에게는 100원의 할인 혜택을 준다’며 고객들의 동참을 부탁하는 안내도 함께 하고 있었다.

하지만 플라스틱 컵 사용이 금지돼 있다는 안내와는 달리 매장 내 손님들이 마시는 음료는 거의 대부분 플라스틱 컵에 담겨 있었다. 이날 기자가 이 가게를 찾아갔을 때 매장에 있던 10명의 손님 중 9명이 플라스틱 컵을 테이블 위에 두고 있었다. “손님이 따로 얘기를 하면 머그잔에 음료를 담아 드린다. 그렇지 않을 경우엔 기본적으로 플라스틱 컵에 담아 내준다.” 이 가게 직원은 손님이 원할 경우에만 머그잔을 사용한다고 했다.

이 가게 바로 옆에 있는 커피전문점에서도 상황은 비슷했다. 10명의 손님이 마시고 있는 음료는 모두 플라스틱 컵에 담겨 있었다. 두 커피전문점 뒤편 골목에 놓여 있는 커다란 비닐봉투에는 플라스틱 컵 수십 개가 들어 있었다.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의 식품접객업소에서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이 금지된 지 곧 1년이 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8월 1일부터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의 플라스틱 컵 사용을 금지했다. 제도 시행 직후 각 지방자치단체가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면서 플라스틱 컵은 대부분 사라지는 듯했다.

하지만 단속이 느슨해지자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는 매장이 다시 늘고 있다. 본보는 3일과 4일 서울 강남구, 마포구, 성동구 등에 있는 커피전문점 16곳을 둘러봤다. 이 가운데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가 운영하는 매장 5곳에서는 1회용 플라스틱 컵을 거의 볼 수 없었다. 정부와 협약을 맺은 일부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에서는 규제 대상이 아닌 1회용 플라스틱 빨대까지 종이 빨대로 바꿔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있었다.

그러나 규모가 작은 회사 브랜드의 커피전문점이나 개인이 운영하는 가게의 경우 절반 이상이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고 있었다. 11곳 중 6곳이 거의 모든 손님에게 음료를 플라스틱 컵에 담아 내주고 있었다. 음료를 머그잔에 담는 경우는 손님이 뜨거운 음료를 주문할 때였다. 4일 오후 성동구의 한 카페에서는 손님 13명이 모두 플라스틱 컵을 손에 쥐고 있었다.

이처럼 매장 내 손님들에게 플라스틱 컵을 제공하는 커피전문점이 다시 늘고 있는 건 지방자치단체의 단속이 느슨해졌기 때문이다.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에 대한 규제가 시작된 지난해 8월 이후 지자체는 위반 사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지난해 8∼12월 5개월 동안 3만3960차례나 현장 점검을 했다. 하지만 올해 1월부터는 단속이 뜸해져 현장 점검과 구체적인 수치조차 없다.

플라스틱 컵 사용에 대한 단속이 느슨해진 건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규제와 관련이 있다. 환경부는 올해 1일 1일부터 전국의 모든 대형 마트와 대형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게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시행된 비닐봉투 사용 규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우선이다 보니 단속 인력이 한정된 지자체에 플라스틱 컵 사용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하라고 요구하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도 “단속 인력이 부족해 플라스틱 컵 사용 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신고가 들어오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본격적인 여름철에 대비해 매장 내에선 다회용 컵을 제공하도록 직원교육 횟수를 늘리는 등의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강은지 기자

서현정 인턴기자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4년
#1회용컵#카페 매장#1회용 비닐봉투#단속 인력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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