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2부터 대입 자소서 폐지…학생부 비교과도 대폭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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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28일 1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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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News1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News1

현재 중학교 2학년이 치를 2024학년도 대입부터 수시 학생부종합전형(학종) 관련 제도가 대폭 손질된다. 학종 핵심 제출서류인 학생부의 핵심 비교과 영역으로 꼽히는 수상경력·독서활동·자율동아리 활동 등은 앞으로 입시에 반영하지 않는다. 또 다른 주요 자료인 자기소개서는 아예 폐지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 브리핑을 열어 고교 단계에서의 학종 공정성 강화 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방안은 학종에서 부모 배경이나 사교육 등 외부 요인이 미치는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학생부·자기소개서 등을 개선하고 교사·학교간 학종 대비역량 차이를 줄이겠다는 게 핵심 취지다.

유 부총리는 “학생 개개인이 자신의 노력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기회·과정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학생부·자기소개서 개선 내용은 고등교육법상 ‘대입제도 4년 예고제’에 따라 2024학년도 대입부터 적용된다. 즉각 반영이 가능한 교사 학교 학종 대비역량 강화는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

핵심 변화는 학생부 내 정규교육과정 외 비교과 영역 대폭 축소다. 주요 비교과 영역으로 꼽히는 수상경력, 독서활동, 자율동아리, 개인 봉사활동 실적 등은 입시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해당 영역들은 그동안 부모 찬스나 사교육 개입, 왜곡 기재 등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2022~2023학년도 대입 기준 학생부 수상경력은 연 2건씩 고교 3년간 최대 6건까지 반영된다. 독서활동은 도서명과 저자만 기재해 대학에 넘긴다. 자율동아리 활동은 연 1건씩 고교 3년간 총 3건만 제출 가능하다. 2024학년도 대입부터는 학생부 기재는 하더라도 대학에는 해당 내용을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바뀐다.

또 다른 비교과 영역인 청소년단체활동은 아예 쓰지 않기로 못박았다. 2022~2023학년도에는 청소년단체활동을 한 단체명만 적을 수 있었다.

교과 영역에도 메스를 댔다. 영재·발명교육 실적을 대입에 미반영하기로 했다.

자기소개서는 아예 없앤다. 교육부는 그동안 단계적 축소 기조를 유지해왔지만 ‘자소설’ 논란·사교육 개입 등 우려가 커 폐지로 가닥을 잡았다. 현재 고2까지는 학종 지원시 제출하는 자기소개서에 4개 문항 기준 총 5000자까지, 고1~중3은 3개 문항 기준 3100자까지 적을 수 있다.

교사추천서 폐지는 재확인했다. 이는 지난해 대입제도 개편 때 이미 결정된 사안이다. 현재 고1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부터 적용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상경력 등) 학생부 기재영역을 대입에 반영하지 않더라도 학생부 골격은 크게 훼손되지 않는다”며 “또 대학은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과 교과·비교과영역 통합 평가가 가능한 행동특성 발달사항 등 내용·분량이 충분한 다른 학생부 기재영역으로도 충분히 학생 선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사와 학교의 학종 대비 역량도 강화한다. 교사·학교에 따라 학생부 기재수준의 차이가 있어 불공정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올 하반기부터 교원 연수 모듈을 개발하고 연수 자체도 늘린다. 교사와 입학사정관 간 연계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주요 학생부 기재영역인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표준안도 만들어 내년 학교현장에 보급하기로 했다. 또 교사들이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반드시 쓸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주당 수업시수가 많은 국어·영어·수학부터 적용하고 이후 다른 교과로 늘려나가는 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내에서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와 관련해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는 교사도 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학생부 비위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교사가 학생부 허위기재를 하거나 기재 금지사항을 위반했을 때 국립·공립·사립 등 소속에 상관없이 엄정한 징계기준을 적용한다.

또 대학이 전형과정에서 학생부 기재금지 사항을 발견했을 때 이를 교육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를 넘겨받은 관할 교육청은 비위정도에 따라 교사와 학교를 처벌해야 하고 감사도 진행해야 한다. 대학은 교육청 감사결과에 따라 비위정도가 심각할 경우 해당학생의 입학취소도 추진해야 한다.

교육당국의 관리·감독도 내실화한다. 학생부 기재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내년부터 학생부 비위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는 신고센터도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10월 진행한 학종 실태조사 후속조치도 공개했다. 다음 달까지 교육청에 학생부 기재금지와 고교 프로파일(공통 고교정보) 내 부적절한 정보를 제공한 고교·교사 명단 등을 안내하고 그에 상응하는 신분상 조치 및 기관경고를 요구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또 내년 2월까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학생부 기재 금지어 목록을 추가해 예방도 강화한다. 오는 2022년 도입될 4세대 NEIS 내에 지능형 학생부 검증 솔루션 시스템 적용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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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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