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1개 자사고 “고교 동시선발 취소해달라”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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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13일 10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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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아 자사고 학부모 연합회 회장이 지난 8월 오후 서울 중동고등학교에서 열린 ‘자율형사립고등학교 교장·학부모 연합회 기자회견’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 News1
전수아 자사고 학부모 연합회 회장이 지난 8월 오후 서울 중동고등학교에서 열린 ‘자율형사립고등학교 교장·학부모 연합회 기자회견’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 News1
서울지역 자율형사립고 법인 이사장들이 자사고·일반고 동시 선발을 담은 지난해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김동오)는 13일 학교법인 중동학원 외 20명이 서울특별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취소청구 항소심에서 “중동학원 등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교육부는 2017년 12월 다음해 고입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 포함) 선발시기를 전기에서 후기(12월)로 바꿔 일반고와 동시에 신입생 모집을 실시하고, 평준화지역의 자사고 지원자가 일반고에 이중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

교육부는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교육분야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설립 취지에서 벗어나 입시명문고가 된 이들 학교를 폐지하고 일반고로 전환해 고교교육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줄곧 이를 주장·제안하면서 정부의 국정과제로 반영됐다.

이에 반발한 서울지역 자사고는 올해 적용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중 ‘전기에 선발하는 고등학교’에서 자사고를 제외한 부분과 제81조 제5항 중 자사고와 일반고의 중복지원을 금지한 조항 등을 반영한 ‘2019학년도 서울지역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가처분신청은 기각됐다.

하지만 전국단위 자사고 이사장들의 가처분 신청에 헌재는 지난 6월 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이중지원을 금지하는 조항에 대해서만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7월 후속조치로 ‘2019학년도 서울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변경안’을 발표했다. 변경안은 ‘자사고 지원(1단계)→거주지 내 일반고 지원(2단계)→일반고 임의배정(3단계)’으로 진행되는 후기전형에서 자사고와 외고·국제고 지원자 중 희망하는 경우 2단계에서 선택·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1심은 지난해 10월 “시행령 개정에도 자사고가 학생을 선발할 권리는 유지되고 있고, 헌법상 사학의 자유에 지원하는 학생 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까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개정 시행령 조항이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에 대한 제한은 될지언정 사학의 자유에 대한 제한으로 볼 수는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헌재는 지난 4월 자사고인 민족사관학교·상산고 등 이사장들과 지망생들이 선발일원화와 중복지원 금지가 평등권과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학교선택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중복지원 금지를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81조5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지만, 고교 유형별 학생선발 시기를 규정해 일반고와 자사고가 동시에 학생을 선발하도록 한 같은 법령 80조1항에 대해선 재판관 4(합헌)대5(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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