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13개大 학종서 ‘고교등급제·부모찬스’ 의심정황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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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5일 14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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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백범 교육부 차관./뉴스1 DB © News1
박백범 교육부 차관./뉴스1 DB © News1
서울 주요대학 수시 학생부종합전형(학종) 과정에서 일부 고교·대학이 이른바 고교등급제나 부모찬스를 이용·활용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포착됐다. 교육부는 추가조사·감사를 진행해 이런 사례를 확인하고 학종 공정성·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요대 학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발표를 맡았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녀 대입 특혜 의혹으로 촉발된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의 불공정 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의 조사다.

이번 조사에서는 문제점으로 꼽힌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특수목적고(특목고) 등 우수 학생이 많은 고교 출신을 우대하는 ‘고교등급제’와 부모의 인맥·지위를 활용한 이른바 ‘부모 찬스’ 등을 집중 확인했다.

대상은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춘천교대, 포스텍, 한국교원대, 홍익대 등 13개 대학이다. 학생부종합전형 비중이 높고 자사고·특목고 출신 학생이 많아 특정 고교 우대, 부모의 개입 가능성이 큰 대학이다. 올해 종합감사 대상 대학도 포함됐다. 교육부는 해당 대학들의 4년간 총 202만건의 지원자 자료를 분석했다.

◇고교등급제?…일반고보다 특목·자사고 더 뽑아

조사결과에 따르면, 고교등급제 이용·활용 의심사례는 곳곳에서 드러난다. 대표적인 게 ‘해당 대학의 고교 유형별 학종 합격 현황’이다.

13개 대학 학종 지원자의 합격률을 보면 과학고·영재고가 26.1%로 가장 높다. 이어 외국어고·국제고(13.9%) 자율형사립고(10.2%) 일반고(9.1%) 순이다.

또 해당 대학들의 고교유형별 평균 내신등급을 보면 일반고>자사고>외고·국제고>과학고 순서로 나타났다. 예컨대 A대학의 사례를 보면 일반고 출신 합격자의 내신등급은 1.30인 반면, 자사고(2.26) 또는 외고·국제고(2.86)는 상대적으로 낮다. 내신성적은 학종의 핵심 평가요소 중 하나다.

교육부는 “과학고, 외고·국제고, 자사고, 일반고 순의 서열화된 고교체제가 학종 전 과정에 나타난다”고 평가했다.

특기자전형 등 특별전형에서도 이런 현상이 두드러진다. B대학 특기자전형인 인문학·사회과학인재전형의 4년간 합격자(1838명) 중 외고·국제고 출신이 41.2%를 차지했다. 같은 대학의 같은 기간 과학공학인재전형 합격자(819명) 중 과학고·영재고 출신은 63.1%에 이르렀다.

대학이 학생선발과정에서 학교별 교육과정·환경·여건 등을 고려해 평가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가 대학에 제공하는 ‘공통 고교정보’(고교 프로파일)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조사대상 가운데 5개 대학은 평가자에게 지원자 고교 출신 졸업생의 해당대학 진학 현황, 해당 대학 학점, 중도 탈락률 등의 정보를 제공했다. 이 중 2개 대학은 지원자의 내신등급과 출신고교 또는 동일유형 고교 내신등급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도 제시했다.

◇‘부모 찬스’도 있었나

부모 찬스 이용·묵인 의심 사례도 있었다. 고교 지원자들의 자기소개서나 교사추천서가 대표적이다.

최근 4년간 13개 대학 17만6000여명의 자소서·추천서 가운데 366건이 기재금지 사항을 적어 적발됐다. 대부분이 ‘작은 기업을 경영하시는 아버지와…’처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해 거론한 사례다.

하지만 5개 대학은 이런 자소서 기재금지 위반을 평가에 반영하지 않거나 2개 대학은 실질적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았다.

또 13개 대학 신입생들이 전체 대학 신입생들과 비교해 부모의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도 부모 찬스 이용·활용 의심 사례로 꼽힌다.

부모 찬스에 따른 편법·위법사항이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공정성 제고가 필요한 사안도 있었다. 최근 4년 간 13개 대학 교직원 자녀가 수시에 지원한 사례는 총 1826건이며 이중 255건(14%)의 합격사례가 나왔다. 이 중 교수가 소속된 학과(학부)에 자녀가 합격한 사례도 총 33건 있었다.

다만 교육부는 이들 대학이 회피·제척 규정을 지켜 위법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회피·제척 규정은 대입 업무 평가자의 친인척이 해당 입학전형에 지원할 때 이를 담당할 수 없다는 규정이다.

◇학종 평가 과정에서도 편법·위반 곳곳…조처는 허술

고교·지원자의 학종 자료 생성과정과 대학의 평가 과정에서도 일부 문제점이 확인됐다.

일부 고교에서는 학생부 기재 금지 사항을 위반하거나 고의적으로 편법 기재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부 기재 금지 사항은 Δ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Δ논문 등재 Δ도서 출간 Δ발명·특허 Δ교외 경시대회 Δ해외 및 봉사 활동 Δ공인어학시험 Δ교외상 Δ인증취득 및 개인주관 체험학습 등이다.

예를 들면 A고에서는 교외 경시대회명과 수상실적을 별도 목록화해 기재했다. B고는 ‘봉사단체로부터 개인 공로를 인정받음’이라는 문구를 넣은 사례가 있었다. C고도 ‘자동차 도어 제어장치와 복합 사중창 특허를 출원함’이라는 내용을 적었다.

하지만 13개 대학 모두 학생부 기재금지 사항을 검증하는 시스템은 없었다. 적발 시 불이익을 주는 처분도 부재했다.

대학의 학종 평가 진행상 우려도 드러났다. 평가자가 지원자 1명을 평가하는 평균시간은 최소 8.66분에서 최대 21.23분으로 크게 차이가 났다. 또 이에 대해 분석한 대상 대학 5곳 중 4곳이 평가를 10분 미만으로 했다. 이 중 1곳은 5분 미만 평가가 절반이 넘었다.

교육부는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고교등급제 차단과 고교 서열화 해소를 추진한다. 부모 찬스 등이 개입하지 않도록 장치도 두기로 했다.

또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좀 더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추가조사·특정감사를 실시한다. 이후 위반 사항 등을 발견하면 행정조처를 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종이 지난 10년 동안 양적으로 확대됐지만 질적으로 관리되지 못 했다. 학종이 국민들의 불신을 받는 데에 교육부의 책임이 크다”며 “이번 실태조사를 계기로 학종 운영 가이드라인 내실화 등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학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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