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앞 흉기난동’ 40대男 국민참여재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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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17일 14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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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 한 어린이집 앞에서 손도끼를 휘둘러 원아의 할머니 등 3명을 다치게 한 40대 남성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열린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2부 민철기 부장판사는 17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한모씨(47) 측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을 받아들여 오는 12월 5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한씨는 “행위는 인정하지만 책임은 불가항력”이라며 “국선변호사가 심신미약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을 받으라고 얘기했는데 나는 심신미약이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다녀왔다”고 말했다.

한씨 측은 지난 7월에 진행된 1심 첫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했다. 또한 사건 당시 심신상실 혹인 심신미약을 주장, 정신감정도 신청한 바 있다.

법원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9월 6일 공주치료감호소로 이송조치돼 1개월간 정신 감정을 받았다.

한씨는 지난 6월 13일 오전 10시23분쯤 성동구 하왕십리동 소재 어린이집 앞에서 손도끼를 휘둘러 원아의 할머니와 어린이집 교사, 문화센터 직원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 테이저건을 사용해 한씨를 검거했다. 한씨는 경찰 조사에서 형과의 금전문제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씨의 친형 역시 “동생과 금전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었다”며 “본인을 만나러 오는 길에 다른 사람에게 화풀이한 것 같다”고 당시 경찰에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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