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호 횡단보도’ 보행자에 양보 운전자는 10명 중 1명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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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29일 11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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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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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횡단하려 할 때 운전자가 양보한 경우는 10번 중 1번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최근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80회 횡단하는 실험을 진행한 결과, 보행자의 횡단을 위해 운전자가 정차한 경우는 9회(1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제한속도가 시속 30㎞인 도로에서는 보행자의 20%가, 시속 50㎞인 도로에서는 보행자의 2.5%만이 운전자의 양보를 받아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었다.

특히 양보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횡단보도에 접근하는 차량이 모두 지나갈 때 까지 기다렸다가 횡단보도를 건너야만 했는데, 이 때 횡단까지 소요된 대기시간이 시속 50㎞ 도로는 37.3초, 시속 30㎞도로는 14초로 나타났다.

또 시속 30㎞ 도로의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횡단의사를 나타내는 수신호를 한 경우 절반 수준인 52.9%만 감속했으며 수신호를 하지 않은 경우는 34.5%의 차량만이 감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발생한 ‘횡단 중 사고’는 총 7만594건으로, 2853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전체 차 대 사람 사망자수 중 60.4%를 차지했다.

정부는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한 ‘보행자 우선제도’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 제도는 보행자가 도로 횡단을 하고 있을 때 뿐 아니라 횡단을 위해 횡단보도 앞에 서있는 때도 운전자가 일시정지 및 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권병윤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보행자가 손을 들어 횡단의사를 표시했음에도 감속조차 안하는 차량이 47.1%가 넘는다는 점은 우리나라의 열악한 보행문화를 보여주는 방증”이라며 “제한속도가 낮을 때 양보차량의 비율과 대기시간이 긍정적으로 나타난 만큼, 도시부 속도하향 정책이 사망자 감소 뿐 아니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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