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사관학교 교수 50% 민간에 개방…국방부 훈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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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19일 10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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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7.10/뉴스1
2019.7.10/뉴스1
국방부가 사관학교 교수 직위 절반을 민간에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국방부는 각 군 사관학교와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에서 근무하는 군교수의 현역과 민간 비율을 5:5로 하겠다는 내용의 ‘군교수인사관리 훈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7월 개정된 기존 훈령에 따르면 현역과 민간 교수의 비율은 6:4다. 하지만 민간 교수들의 지원율이 낮아 40%를 채우지 못하고 대부분 현역으로 채워져 있다. 기존에는 5~6급 군무원 수준의 대우를 받는 등 이유로 민간 교수의 지원율이 낮았다.

이에 국방부는 새로 채용될 민간 교수에 한해 국립대학 교수 인사관리 체계에 상응하면서도, 기존 군무원과는 별도의 인사 관리 체계를 적용하는 특정직공무원 신분의 채용을 구상 중이다.

정년을 65세까지 보장하고, 봉급 역시 계급별·호봉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단일호봉제를 적용하는 등이 골자다. 아직 개정이 완료되는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민간출신의 다양한 경험 가진 교수들을 통해 사관생도들의 교육의 질을 향상 시키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사관학교 생도들은 문학사·이학사·공학사 등 일반학위까지 두루 취득하는데 군사학뿐만 아니라 일반 교과목을 가르치는 교수 대부분이 해당학교 출신 장교 출신이라 폐쇄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현재 육군사관학교의 경우 166명 중 군무원 교수는 36명에 그치고 있다. 해군사관학교는 102명 중 16명, 공군사관학교는 118명 중 14명이 군무원 교수다. 3사관학교와 간호사관학교의 군무원 교수는 단 2명 뿐이다.

한편 국방부는 군무원 교수의 비율을 지속적으로 늘려오고 있다. 지난 2013년에 개정된 훈령에 따르면 현역과 민간 교수의 비율은 8:2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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