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고 법인자금 무단 인출로 경찰 수사…“1원도 손 안대”

  • 뉴스1
  • 입력 2019년 7월 10일 19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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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교육청 전경. © News1 DB
부산시 교육청 전경. © News1 DB
자율형 사립고 재지정 취소 결정을 받은 부산 해운대고 재단이 교육청 허가 없이 토지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법인 자금을 인출했다가 경찰 수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시교육청은 동해학원을 상대로 감사를 벌인 결과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정황이 발견돼 전 이사장을 포함해 법인 관계자 3명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10일 밝혔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지난 4월 시교육청으로부터 수사를 의뢰받아 3개월째 조사 중이다.

동해학원은 2016년 11월 16일 전 이사장 형제간에 채무로 인한 토지 소송이 벌어지자 교육청 허가 없이 공탁금 10억원을 법인 회계에서 무단으로 빼내 납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단 측은 당시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집행이 내려졌고 중지시키려면 일주일 안에 공탁금 10억원을 걸고 소송을 제기해야하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사회 결의는 받았지만 적어도 2주가량의 시간을 필요로 하는 교육청 허가 절차까지 밟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재단 관계자는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벌인 일이 아니다”면서 “2심에서 승소해 토지를 법인으로 등기이전 해왔고 공탁금은 1원도 손 댄 적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해당 토지는 동해학원이 승소한 이후 법인 소유로 이전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법인의 재산을 늘리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주장과 사안의 시급성을 전혀 부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동해학원이 절차를 어긴 사실이 있고 혹시모를 부정행위에 대한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재단 전 이사장과 법인 회계 담당자 등 3명은 지난 5월 경찰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단 관계자는 “시일의 급박함 때문에 교육청 허가 절차를 받지 않은 것은 분명 잘못한 일이지만 횡령이나 어떤 이익을 취하기 위해 그런 것도 아니다”며 “사법부가 결정할 일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누구의 잘못이 결정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태가 해결된 이후 교육청에 직접 이야기를 했고 그 결과 감사가 이뤄진 것”이라며 “지금에 와서 이 문제가 불거진 것은 자사고 재지정 취소를 두고 반발하자 분위기 전환용 또는 여론몰이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운대고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대한 재단 입장을 발표하고 향후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예정대로 자사고 재지정 취소 의견을 달아 교육부에 최종동의서를 제출하기로 해 당분간 갈등 양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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