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취소 위기’ 상산고 8일 청문…‘불공정 평가’ 주장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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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7일 07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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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산고 전경./뉴스1 DB © News1
상산고 전경./뉴스1 DB © News1
전북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 결정에 대해 상산고등학교가 항변에 나선다. 전북교육청의 높은 자사고 재지정 평가 기준 점수와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비율 등 일부 지표에 형평성·공정성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교육청은 8일 오후 2시 도교육청에서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취소 관련 비공개 청문을 진행한다.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에 대해 상산고가 학교 측 의견을 전달하는 자리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지난달 20일 상산고가 자사고 재지정 평가 기준 점수(80점)에서 0.39점 미달한 79.61점을 받아 지정취소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청문은 고봉찬 전북교육청 법무담당 사무관이 주재한다. 상산고 측에서는 교장·교감·행정실장 등 학교관계자와 담당 변호사, 법학교수 등이 참석한다. 전북교육청에서는 담당 과의 학교교육과장·장학사 등이 자리할 예정이다.

상산고는 이번 청문에서 전북교육청의 재지정 평가 통과 기준점수에 대한 이의제기를 집중적으로 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재지정 평가를 진행한 서울시교육청 등 다른 시·도교육청은 기준점수가 70점인데 반해 전북교육청만 80점으로 책정했다. 이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관련 논란에 대해 “일반고도 70점 이상 받는다”며 “상산고는 다른 자사고와도 수준이 다르다고 자부하는 학교인데 최소한 기준점이 80점은 돼야 한다”고 일축한 바 있다.

평가 지표 중 하나인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교육청은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를 정원의 10% 이상 선발해야 만점(4점)을 받을 수 있다’는 기준에 따라 정량·정성평가해 상산고에 1.4점을 부여했다. 상산고가 0.39점 미달해 탈락한 것을 감안하면 해당 지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셈이다.

상산고는 이번 청문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자립형사립고에서 자율형사립고로 전환된 이른바 ‘원조 자사고’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를 선발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상산고는 원조 자사고에 속한다.

박삼옥 상산고 교장은 “상산고는 법적으로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의무 대상 학교가 아니다”며 “그런데도 해마다 자율적으로 전체 신입생의 3%씩 뽑았는데 10%를 뽑지 않아 감점한 것은 법령을 무시한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이에 대해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비율 반영 여부는 ‘이 정도는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따랐다”며 “애초 평가기간 5년 전체에 대해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비율 10%를 적용하려 했지만 (재지정) 평가위원회에서 4년 동안은 3%, 올해는 10%로 기준을 낮췄다”고 반박한 바 있다.

평가 기간 외 감사 결과를 재지정 평가에 부당하게 반영했다는 목소리도 낼 것으로 예상된다. 상산고는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 기간이 2014~2019학년도인데도 교육청이 2013학년도 학과 일정에 해당하는 2014년 2월 실시 감사결과를 평가자료로 부당 활용해 2점이 감점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이에 대해 감사가 2013학년도 학과 일정 때 이뤄졌더라도 징계가 확정된 것은 2014학년도이기 때문에 이번 재지정 평가에 반영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

한편 청문이 끝나면 전북교육청은 청문일로부터 20일 이내 교육부장관 동의를 요청해야 한다. 교육부는 교육청의 지정취소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교육부장관이 지정취소 동의 여부를 결정하면 교육감은 지정취소 여부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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