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지공장 입사 한달 20대, 야간작업중 기계에 끼여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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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15일 09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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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제지공장에서 야간 작업을 하던 신입직원이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났다.

15일 대구 달성경찰서와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11시쯤 달성군 현풍읍의 한 제지공장에서 A씨(29)가 기계에 끼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사고는 A씨가 종이를 롤 형태로 말아주는 기계에 팔이 빨려들어가 일어났다.

이 기계는 종이가 말려들어가면서 찢어지는 일이 빈번해 근로자들이 찢어진 종이를 이어 붙인 후 재이음부 표시를 한다.

당시 A씨는 기계가 작동 중인 상황에서 찢어진 종이에 재이음부 표시를 하다 변을 당했다.

입사한 지 한달밖에 안된 A씨는 주·야간으로 나눠 2인 1조로 근무해 왔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업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공장 측이 안전교육을 실시했는지 여부를 확인 중”이라며 “재이음부 표시는 기계를 멈춘 후 해야 하는데 왜 기계가 돌아가는 도중에 작업했는지, 올라가 있어야 할 안전덮개가 왜 내려가 있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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