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자루로 3세 딸 때려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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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15일 09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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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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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원룸에서 20대 미혼모가 3세 딸을 때려 숨지게 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23·여)를 긴급체포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한 원룸에서 딸 B양(3)의 온몸을 손과 발, 청소용 빗자루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오후 지인에게 B양이 “숨을 쉬지 않는다”고 알리면서 지인의 119신고(오후 10시59분)로 공동대응에 나선 경찰에 의해 15일 오전 1시께 긴급체포됐다.

B양은 당시 온몸과 얼굴에 멍자국이 있는 상태에서 숨진 채 소방 등에 발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미혼모로 B양과 단둘이 이 원룸에서 거주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인을 가리기 위해 B양의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은 “긴급체포 한 상황이기에 구체적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는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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