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 찾아가서 해결해줍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1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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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방문상담서비스 큰 효과

경기 안산시에 거주하는 라이베리아 출신 P 씨(35)는 지난해 7월부터 국내 육가공업체에서 1년 이상 근무했지만 퇴직금 440만 원과 연차수당을 받지 못했다. P 씨는 답답한 마음에 안산에 온 ‘소외지역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방문했고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업체로부터 받지 못한 돈을 모두 받을 수 있었다. P 씨는 “사업주가 3개월 단위로 체류 연장을 받으며 노동계약을 갱신했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주지 않았다. 하지만 규정대로 하면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경기도외국인센터의 ‘소외지역 찾아가는 상담서비스’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노무, 체류허가 등 꼭 필요한 분야를 상담하고 있다. 상담서비스팀은 변호사, 노무사, 통역원 등 6명이 한 팀이다. 외국인이 1만 명 이상 거주하거나 이주민 상담지원 인프라가 취약한 포천, 파주, 양주, 화성 등 10개 시군을 찾는다. 경기도에는 약 59만5000명의 외국인이 살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주로 임금 및 퇴직금 체불(33.6%), 체류자격(27%), 고용허가(16%) 등과 관련된 상담을 받았다.

류광열 경기도 노동국장은 “연말까지 의정부, 평택, 김포에서 추가로 방문상담을 실시한다. 내년에는 대상과 상담 횟수도 더 늘릴 것”이라며 “외국인이 어려움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이경진 기자 lkj@donga.com
#외국인 근로자#상담서비스#소외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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