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M·디제이 페스티벌서 마약 투약하고 밀수까지 한 30대들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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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13일 18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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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된 케타민, 엑스터시 등 마약류(인천지방경찰청 제공)/뉴스1 © News1
압수된 케타민, 엑스터시 등 마약류(인천지방경찰청 제공)/뉴스1 © News1
인천 EDM, 경기 디제이 페스티벌 공연장에서 마약을 투약한 30대들이 각각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5재판부(재판장 표극창)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4년을, 또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B씨(31)와 C씨(39)에게 각각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18일 항공우편을 통해 엑스터시 1125정, 엑스터시 7.76g, 케타민 약 31.05g을 전달받아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올 6월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한 디제이페스티벌 공연장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B씨는 지난해 9월초 인천시 미추홀구 문학경기장에서 열린 EDM페스티발에서 신원미상의 외국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엑스터시 1정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미국에 거주하는 마약 공급책에게 마약류를 주문해 항공 우편으로 전달받는 등 마약을 밀수하고 투약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엑스터시 케타민을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크고, 피고인들은 상당한 양의 마약류를 수입해 그 죄질이 매우 중하고 엄히 처벌해야 함이 마땅하다”며 “다만 반성하고 있으며, 밀수한 마약류가 전량 압수돼 실제 사용되거나 유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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