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골프 접대 의혹’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 檢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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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22일 19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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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2019.2.15/뉴스1 ⓒ News1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2019.2.15/뉴스1 ⓒ News1
시민단체가 전·현직 정관계 고위인사 4300여명에게 골프 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정의연대·태광그룹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 등은 22일 이호진 전 회장 등을 뇌물공여와 업무상 배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회장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약 4300명의 전·현직 정관계 고위인사들에게 골프 접대라는 향응을 제공했다”며 “접대를 받은 고위인사들 중에는 기재부, 공정위, 국세청, 금감원 공직자도 포합돼 청탁금지법 위반도 강력하게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또 “(접대) 리스트에는 전직 경제 관료들이 포함돼 이들이 배후에서 부당행위를 묵인하고 유착관계를 형성한 게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전 회장은 수천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수감됐다가 간암 치료 등을 이유로 2011년 4월 구속집행 정지 결정을 받았다. 이듬해 6월 병보석으로 풀려난 이 전 회장은 언론을 통해 흡연·음주를 하는 모습이 공개됐고, ‘황제보석’ 논란이 제기됐다.

대법원은 6월 이 전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엔 징역 3년, 조세포탈 혐의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벌금 6억 원을 확정했다.


함나얀 동아닷컴 기자 nayamy9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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