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고위공직자 자녀 대입 전수조사’ 특별법 발의…與법안과 차이는?

  • 동아닷컴
  • 입력 2019년 10월 22일 19시 02분


코멘트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자녀 대학입학전형 과정 전수조사’ 특별법안을 발의한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뉴시스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자녀 대학입학전형 과정 전수조사’ 특별법안을 발의한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뉴시스
자유한국당이 현직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자녀에 대한 대학 입학 과정을 전수 조사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22일 발의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21일 발의한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학 전형 과정 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내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민주당 법안의 조사대상에는 고위공직자 자녀가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 한국당 법안은 고위공직자 자녀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하자는 내용이 실려 있다. 한국당이 정한 전수 조사 대상은 법 시행 당시 국회의원과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공무원, 국무총리, 차관급 이상 공무원 등의 자녀다.

민주당과 한국당 법안 모두 사안의 조사를 담당하는 위원회를 두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지만, 위원회 인원과 형태 등을 달리했다. 민주당 법안은 국회의장 소속으로 국회의원 자녀 대학입학전형과정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상임위원 4명을 포함해 총 13명으로 구성할 것을 명시했다. 한국당 법안은 별도의 독립기구인 ‘대학입학전형 조사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해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자는 내용이다.

반면 두 법안 모두 조사를 통해 범죄혐의가 인정된 경우, 위원회가 조사 대상을 검찰에 고발하고 수사기관에 수사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출석 요구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위원회 의결로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함나얀 동아닷컴 기자 nayamy94@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