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연구원 인건비 수억원 유용한 국립대 교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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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22일 11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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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 학생연구원의 인건비 명목으로 4억7000여만원을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국립대 교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교수 신분으로 장기간에 걸쳐 규정을 위반했지만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취득하거나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나상훈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6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대전의 한 국립대에서 교수로 재직하면서 국가연구개발사업 3건을 수행하며 학생연구원의 인건비와 연구수당 명목으로 총 4억7700여만 원을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교수의 신분으로 장기간에 걸쳐 학생연구원들의 인건비와 연구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해 총 4억7700여만 원을 편취해 범행이 가볍지 않다”며 “단 초범이고,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취득·사용한 금원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실질적으로 인정되는 불법이 국립대 교수로서의 피고인의 신분을 상실케 할 형을 선고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제자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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