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불륜 의심해서…마구 때려 실명시킨 40대 2심도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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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22일 10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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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아내와 불륜관계로 의심되는 사람을 수십 회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44)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씨는 자신의 아내가 가출하자 지난 1월 13일 오전 경기 포천에 있는 한 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 A 씨의 얼굴을 수십 차례 때려 큰 상해를 입혔다. 김 씨는 아내와 A 씨의 불륜관계를 의심해 이 같은 일을 벌였다.

김 씨는 주먹과 무릎으로 A 씨를 때려 주저앉힌 후에도 안면부를 가격하고 A 씨가 더는 방어를 할 수 없는데도 수 분간 계속해서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안와벽, 광대뼈, 비골, 두개골 등이 골절됐고 응급 개두술을 받아 뇌 일부를 절제했다. 신경 손상으로 오른쪽 눈의 시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왼쪽 눈의 시력이 저하되는 등 심각한 장애를 얻었다.

김 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김 씨의 폭행 정도와 A 씨의 피해 정도, A 씨의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등 불리한 정상과 함께 범행 동기에 일부나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합의하진 못했지만 치료비 800만 원가량을 대신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

하지만 김 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또한 아내와 A 씨가 불륜관계라는 사실에 이성을 잃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2심은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씨가 상해를 가하게 된 경위를 정확히 기억하는 점, 최초 경찰에서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본 뒤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토대로 사리분별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이러한 양형은 여러 정상이 충분히 고려돼 적정하게 정해진 거로 보이고 2심에 이르기까지 특별한 사정의 변경도 없었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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