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자릿세, 여름 두 달에 1억 원…벌금 내도 남는 장사

  • 동아닷컴
  • 입력 2019년 10월 21일 17시 16분


코멘트
경기도특사경 제공. 뉴스1
경기도특사경 제공. 뉴스1
경기도 계곡·하천 내 음식점들이 지난 여름 두 달간 자릿세로 벌어들인 수익이 최대 1억원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와 시군이 지난달 15일까지 계곡·하천 내 불법행위를 전수조사한 결과, 평상 설치 영업 행위 등으로 적발된 음식점 등이 453소에 달했다.

일부지역의 경우 여름 행락철 2개월간 자릿세로 발생되는 수익이 1억원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처벌은 하천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하천법 제95조), 소하천 6개월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소하천정비법 제27조)으로 미미하다.

이같이 단속에 적발되더라도 영업이익으로 벌금을 충당하고도 남기 때문에 업주들이 단속을 무서워하지 않고 계곡·하천 등에 평상 등을 설치해놓고 바가지 자릿세로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

도는 이에 따라 계곡·하천 내 불법행위 적발 시 벌금을 5000만원으로 대폭 높여줄 것을 국토부 등에 지난달 건의했다. 또 하천의 46%를 차지하고 있는 소하천에 대한 단속 업무가 사법경찰직무법의 특사경 직무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법무부에 특사경 직무범위에 소하천이 포함되도록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도는 적발된 불법음식점 중 186곳에 대해 원상 복구조치 했으며, 나머지 시설물에 대해서도 내년 여름 전까지 원상복구 조치할 방침이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