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견 사체를 동물사료 사용 논란 확산…국민청원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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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21일 11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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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유기견으로 동물 사료를 만든 제주 유기 동물 보호센터와 해당 사료 업체를 강력 처벌해주세요’라는 청원글이 게재됐다. (청와대 게시판 갈무리) © News1
21일 오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유기견으로 동물 사료를 만든 제주 유기 동물 보호센터와 해당 사료 업체를 강력 처벌해주세요’라는 청원글이 게재됐다. (청와대 게시판 갈무리) © News1
제주도 동물보호센터의 유기견 사체가 동물사료 원료로 쓰여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21일 오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유기견으로 동물 사료를 만든 제주 유기 동물 보호센터와 해당 사료 업체를 강력 처벌해주세요’라는 청원글이 게재됐다.

이번 국민청원은 지난 18일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된 ‘제주도 동물보호센터 유기견 사체의 동물사료 사용’ 논란과 관련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주도로부터 제출받은 제료에 따르면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 산하 동물보호센터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자연사 또는 안락사한 유기견 3829마리의 사체를 ‘랜더링’ 처리했다. 이는 타 지역의 사료제조업체로 전달됐다. 랜더링이란 사체를 분쇄해 고온 및 고압에서 태우는 것을 말한다.

이와 관련 청원인은 정부를 상대로 “제주도 직영 동물보호센터와 센터와 계약을 맺은 센터와 계약을 맺은 해당 사료 업체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벌에 처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해당 사료 업체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가뜩이나 버려진 것도 안쓰러운데 동물을 보호해 마땅한 보호센터가 유기견을 안락사시키고 그 시체를 분쇄해 고온 고압에 태운 분말을 사료업체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사료관리법에 따르면 가축의 사체는 사료의 원료로 이용할 수 없다”며 “제14조 제1항 제4호에 대한 위법으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죄”라고 강조했다.

해당 청원은 21일 오전 10시30분쯤 1000명을 돌파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올해 제주도 동물보호센터에서 나온 유기견 사체가 실제 동물사료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까지 일반폐기물로 쓰레기매립장에 매립했지만 시설이 포화돼 올해부터 랜더링 처리 업체에 위탁하게 됐다”며 “앞으로 동물보호센터에서 발생하는 동물 사체 전량을 의료폐기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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