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성폭행 혐의’ 정준영·최종훈, 21일 8차 공판…증인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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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21일 06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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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왼쪽), 최종훈 © 뉴스1
정준영(왼쪽), 최종훈 © 뉴스1
집단 성폭햄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30)과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29)에 대한 8차 공판이 열린다.

21일 오후 2시1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 정준영과 최종훈에 대한 8차 공판이 진행된다.

법원에 따르면 이날 공판에서는 정준영 최종훈을 포함한 관련 피고인 5인 및 증인 3인에 대한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최종훈과 정준영은 허모씨, 권모씨 등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 멤버들과 함께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과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5월7일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을 조사한 뒤 최종훈, 허모씨, 권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5월9일 최종훈과 권모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이어 그달 16일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구속 상태인 최종훈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이후 6월4일 최종훈은 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또한 정준영은 2015년 말부터 수개월 동안 가수 승리와 유리홀딩스 유인석 전 대표 등 지인들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자신이 찍은 여성들과의 부적절한 영상을 수차례 공유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도 받고 있다. 영상이 유포된 피해자만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준영은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지난 3월 구속 수감됐다.

지난 7월16일 열린 첫 번째 정식 재판에서 정준영과 최종훈 등 피고인들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정준영 측 변호인은 “성관계는 있었지만 다른 이들과 강간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피해자도 항거 불능 상태는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불법 촬영 혐의는 인정했다.

또한 최종훈 변호인은 “피해자와 베란다에서 만난 사실은 있지만 강제 추행한 사실은 없다”라며 “대구와 관련한 사건도 최종훈은 성관계에 대한 기억 자체가 없다. 성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항거 불능 상태는 아니었다”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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